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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2 2017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4. 10.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 길 43-47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은 곧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6. 14:0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장애인 복지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더 빌려 달라, 빌린 돈은 1년 뒤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9. 13:0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의 사기죄 성립에 있어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차용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차용행위 이후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지 여부, 허위 진술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의 사정이 차용행위 당시의 편취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유력한 정황이 될 수는 있으나, 차용행위 이후에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차용 당시의 편취의 범의가 바로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변 제 시기와 내역,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사용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