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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32374

점유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5. 1. 원고가 운영하던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었다.

0 매매대금 : 3억 2,000만 원 0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 : 매매대금 중 1억 8,500만 원은 원고의 동업자인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며, 계약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2015. 12. 31.까지 지급하고, 잔금이 완불될 때까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기지급된 금원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97,749,700원으로 정함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97,749,700원 중 5,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8. 29.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레스토랑을 처분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제되었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을 처분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5,500만 원 상당의 손해(약정지연금 부분은 손해로 보기 어렵다)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