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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39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끝난 뒤 동업재산 중 일부를 가지고 간 것인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관계가 끝난 뒤 청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인이 출자하거나 피고인의 몫이라고 생각한 동업재산 중 일부를 가져온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 역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머지 동업재산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