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19나33973

계약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리점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원고는 2018.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선해한다.

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본사로부터 상계점, 노원점, 신상계점 3곳의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 코드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을 원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2.경 대리점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로 하여 이 사건 대리점 3곳의 사업자명의와 대리점코드를 피고 앞으로 변경ㆍ이관하여 주었고, 2015. 4.경 위 대리점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이행을 요구하자 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렇듯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위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경제적 가치의 상당액인 161,000,000원(=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거래처 미수금 50,000,000원 거래처 350곳의 권리금 상당액 30,000,000원 대리점코드 가치 상당액 50,000,000원 시설 내 집기 5,000,000원 물품재고 5,000,000원 업무용 포터 차량 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2, 6 내지 13, 23,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D,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대리점에서 일하던 중 201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