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배원 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전 1,706㎡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5의 각...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고목의 줄기나 바위에 붙어 자라는 난의 일종인 풍란을 재배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풍란 재배기술의 정보 교환과 전시회 개최,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2009. 2. 13.경 정관을 제정하였고, 회장, 감사, 총무 등의 조직을 갖추었으며,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회원 월례회와 풍란전시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입 회원 수 11명). 나.
피고는 2012. 1. 3.경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7. 3. 4.경 탈퇴하였다.
다. 2014. 9.경 개최된 원고 총회에서 그동안 회원들이 각자 재배하고 있던 풍란을 여러 곳의 재배원에 위탁 보관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분산 보관으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농원을 보유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이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 회장 E는 2014. 10.경 인천 남동구 C 전 1,706㎡ 중 주문 기재 ㉮ 부분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2동을 임차하여 그곳에 농원(이하 ‘이 사건 분재배원’이라 한다)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5. 2.경까지 내부 시설공사와 비품 구입을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1.말경 피고를 이 사건 분재배원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면서 위 농원에 풍란의 관리를 위탁하는 회원들은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고, 피고는 일반인을 상대로 난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도록 하되, 위 임대차에 따른 차임과 전기요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의 회원 월례회 개최 방해, 수족관 설치 및 관상어 판매 시도, 영업부진으로 인한 차임 지급 연체 및 월 회비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