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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1 2014고합8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피고인 D, H을 각 징역...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07.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7. 10.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6. 1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K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H, I, J의 공동범행[강도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 2014고합86, 90] 피고인 C, D, E, H, I, J은 여수지역에서 활동하는 패거리 폭력배 조직 ‘중앙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 B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A, B은 2012. 9. 말경 Y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의 공범인 피해자 X(33세)에게 다액의 현금이 있는데 지명수배 된 상태라서 그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아도 신고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를 납치한 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