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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0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동 눌 차 대교 앞 고속도로 상 약 100m 구간에서 C 리베로 슈퍼 캡 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10: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화명동 대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