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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7가단521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9.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로부터 2010. 3. 4. 제주시 C(구주소 : 제주시 D) 소재 3층 건물의 1층 중 45평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횟집’을 운영하였는데, 위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3. 3. 4. 임대료를 인상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년세) 1,100만 원으로 갱신되었고, 2016. 3. 4. 역시 임대료를 인상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년세) 1,400만 원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2. 24.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임차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2017. 1. 2. 내용증명을 보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답이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9. 내용증명을 보내 위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점과 새로 구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3. 이 사건 상가에서 ‘고기구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임차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으로 4,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전화상으로 위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7. 1. 19.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상가 3층은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상가에는 환기시설이 없어서 화기가 사용되는 치킨, 고기구이 등 연기 및 냄새 등으로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향은 없고, 다만 임차인과 동일 업종을 포함하여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신규임차인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