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B 할머니’ 와 사이에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소고 기와 돼지고기를 계속적으로 공급 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 ‘B 할머니’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잘 모르는 주식회사 C 장수 지점 대표 D과 함께 2016. 2. 2. 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공판장’ 을 찾아가 그 곳에 있는 경매 중개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계속적으로 공급 받으려고 한다.
공급 받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대금을 D이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지불할 것이고 연대보증을 하겠다.
서울 중랑구에 세입자 없이 혼자 거주하는 건물이 있는데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2. 3.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중랑구 H 건물, 2 층 I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연대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거래 가가 2억 4,500만 원 정도 이면서 J이 2015. 11. 20.부터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 ‘B 할머니’ 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의 지인 K을 통하여 2016. 2. 3.부터 2016. 5. 12.까지 합계 118,031,604원 상당의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B 할머니’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