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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나4701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2. 5. 10. 새마을금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6. 28. 위 채권을 새마을금고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2014. 4. 7. 기준으로 원금 2,988,704원, 지연이자 863,641원이 존재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3,852,345원 및 그 중 원금 2,988,704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