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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4가단1589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38,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7. 10.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7. 25. 03:23경 C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주차장을 이동하던 중 피고 차량 이동 방향의 전방에서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전면부로 원고를 들이 받아 원고로 하여금 출혈성 뇌좌상, 경막상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또한 야간이었으므로 원고 또한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하여 자신의 안전을 보살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도로 폭을기준으로 하여 거의 가운데 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행함으로써 자기 안전을 지킬 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불공평하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