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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0 2015고단29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4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 역 부근에서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2:20 경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A 동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 세 )으로부터 “ 요금을 지불 후 귀가하시죠

”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에게 “ 내 핸드폰 안 보여, 저 개새끼가 내 핸드폰을 부셨어, 요금 지불하면 될 것 아 니야, 지금 돈 없으니까 나중에 입금하면 되잖아, 목이 타니까 물 좀 가져와”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그에게 들이밀며, “ 이거 어쩔 거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씨 발 새끼들 택시 새끼가 내 핸드폰 박살냈잖아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서 폭행하여 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공탁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등 두루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