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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노244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수산자원 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암컷 대게 등의 포획 및 보관 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 유통업자들의 사욕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암컷 대게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탄 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