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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1 2013고정2666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건물 1803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웹하드 ‘F'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원들이 동영상을 웹하드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9.경 F의 ID ‘G’인 회원이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The Godfather) 전편’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저작물과 대조, 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시스템을 구동하지 않는 등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여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인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의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0.경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2, 15 내지 17, 20, 23, 25, 30, 35, 43 내지 45, 51 내지 55, 63, 64, 66 내지 70, 72, 77, 78, 87, 96, 117, 120, 122, 138번을 제외한다)와 같이 F 가입 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172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