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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9.22 2014가단2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AH 답 585㎡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AH 답 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2. 8. 15. AI에게 사정되었다.

나. AI는 1963. 3.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AI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별지 피고들의 상속지분 기재와 같은 비율로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인 AJ는 1979.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AJ의 아들인 AK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승계되었다가, AK의 아들인 원고가 1993.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는 방법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J는 1979.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AK 및 원고가 순차로 그 점유를 승계하여 왔는바, 결국 원고는 위 점유승계를 포함하여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 점유는 자주ㆍ평온ㆍ공연의 점유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1979. 10.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11. 1.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9. 1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피고 B 및 피고 AG 제외)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는 AI가 AL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후 AJ가 1979. 10.경 AL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AI가 AL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거나, AL이 A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바 없다.

원고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