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 약정을 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위 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익비 정산과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를 먼저 인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계속 점유를 전제로 하는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상회복 약정을 통하여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만 원도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10개월분의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유익비 정산과 보증금 반환의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의 인도 청구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