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29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