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등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피고들과 G(피고 B의 딸)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 각 지분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
다만 G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10. 1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아래 각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어 70년 이상 경과한 목구조 2층 건축물과 1970년대 초기에 증축되어 40년 이상 경과한 조적벽식구조 건축물이 결합하여 구성된 건물이다.
공유자 지분 피고 D 1/5 피고 C 1/5 피고 E 1/5 피고 B 1/10 피고 F 1/5 G 1/10 공유자 지분 피고 D 38.8/196 피고 C 38.8/196 피고 E 40.8/196 피고 B 35.8/196 피고 F 38.8/196 G 3/196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4. 5. 피고들(피고 D 외 3인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어머니인 V가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였다
)로부터 별지 1 부동산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층의 각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4일 지급, 다만 2012년 4월분 차임은 4,000,000원으로 정하였다
), 임대차기간 2012. 4. 5.부터 2015. 4. 4.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2. 4. 5.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2012. 5. 5. 2012년 4월분 차임 4,400,000원을, 2012. 6. 5. 2012년 5월분 차임 8,8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