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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2고단25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사기단과 공모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득금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대출자 명의를 빌려 줄 일명 ‘바지’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4. 27. 인천 소재 법무사사무실에서, 인천 부평구 D빌라 301호에 대한 C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인 수협 구월동남지점에 이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빌라의 잔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주고 일명 ‘바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아 매매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를 놓아 바로 전세금을 가져가고, 대출금은 갚지 않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사기단, C와 공모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6.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C와 함께 인천 계양구 G건물 지하 101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 송원신협에 이를 제출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5. 7.경 인천 부평구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C와 함께 인천 남동구 I, 302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