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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1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6:24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학원’ 건물의 2 층 계단에서 학원 수업을 받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짐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용의자 사진, 피의자 이동 경로 지도 1매,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2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충동장애, 과다 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및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포함하여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심신 미약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 등으로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판시 범행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