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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52266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4,127,093원 및 그 중 97,976,87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망 D로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앙상호신용금고는 1997. 10. 24. 주식회사 한용인쇄기계(이하 ‘한용인쇄기계’라 한다)에 2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피고 A, 망 D, E이 위 채권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은 한아름상호신용금고를 거쳐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양도되었고, 연대보증인 망 D는 2003. 5. 30.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 C가 각 1/2 지분으로 망 D를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2차 양수인인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한용인쇄기계와 연대보증인들(연대보증인 망 D에 대하여는 상속인인 피고 B,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33896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종전 소송계속 중인 2003. 10. 31. 위 채권을 양수하여 종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4. 4. 2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한용인쇄기계, E, A은 연대하여 194,557,175원과 그 중 97,976,876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한용인쇄기계, E, A과 각 연대하여 위 돈 중 97,278,587원과 그 중 48,988,438원에 대하여, 각 2001. 1. 8.부터 2001. 11. 4.까지는 연 23%의, 2001.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4. 3. 30. 기준 이 사건 채권은 원금 97,976,876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346,150,217원 합계 444,127,093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따라서 2014. 3. 30. 기준 원리금 합계액이 445,614,195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