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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06 2018가합1023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E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F는(이하 ‘F’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구분 면적(㎡) 평 단가 총 매매대금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피고들과 F는 이를 ‘전’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3273 990 2,500,000 2,475,000,000 2) 부동산 매매대금 및 단가 산정 구분 비율 지불금액 지불조건 비고 계약금 5% 일시불 지급 부동산매매 계약서 90% 체결 및 홍보관 오픈 후 30일 이내 지급 중도금 5% 일시불 지급 설립인가시 5% 잔금 90% 일시불 지급 사업인가 접수시 계 100% 3) 부동산 매매대금 지불 방법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F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대상부지 전 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계약 체결 후 피고들, F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토지면적 정산) 1) 본 계약서상의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상 면적 기준이므로 실체 현황측량 면적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측량 면적 기준으로 정산하며, 면적 차이로 인한 매매대금 차액은 잔금 지불시 최종 정산하기로 한다. 2) 전항의 경우 정산단가는 구분별(토지, 도로 등) 매매대금 단가로 정산키로 한다.

3) 토지매매는 실 사업부지 면적으로 한다. 제7조(행정적 협조) 1) 피고들은 F가 지정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의 본 계약 승계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