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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약 300m 정도로 짧은 거리였고,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보살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한 범죄이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 역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제 2, 제 3의 범행을 일으킬 수도 있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몇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