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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3 2015노44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원심 정신감정결과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P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정신상태는 알코올 섭취로 인한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불안정 및 화가 난 감정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1행의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13. 10:30경 위 빌라 322호”를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13. 10:30경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빌라 322호”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