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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0 2014가단51931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제주 한화리조트에 카바나 텐트(이하 ‘이 사건 텐트’라 한다) 5동을 4,525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텐트 설치에 착수하여 2013. 10. 30. 이를 완료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설치대금 3,725만 원(=4,525만 원-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텐트 5동의 설치 완료 이후인 2013.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텐트 5동 중 3동은 설치 직후부터 지붕 및 벽 부분의 원단이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텐트를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2014. 11. 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설치계약 중 이 사건 텐트 3동에 관한 부분을 해제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텐트 3동에 관한 미지급 설치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텐트 3동에 관한 계약금 480만 원(=800만 원×3동/5동)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텐트 3동을 성수기인 7, 8월에 영업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1,488만 원(=1동당 1일 8만 원×3동×62일)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역시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이 사건 텐트 2동에 관한 미지급 설치대금 1,810만 원과 이에 대한 위 준비서면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피고의 위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채권 1,968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