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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2가단2806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5,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4.부터 2015. 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은 2011. 10. 4. 09:30경 대명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오복슈퍼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순환로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주행하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원고로 하여금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족관절 염좌, 뇌진탕, 기타 열창상, 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원고가 탑승한 좌석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1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