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2.12 2020고단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2. 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같은 달 15.경까지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주거지 내에 불상자로부터 제공 받아 투약하고 남은 미량의 필로폰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20. 23: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모텔 객실 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00:50경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6. 01:00∼05:00경 울산 남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 총 0.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울산보호관찰소 수사의뢰서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투약부위 사진, 수사보고(F으로부터 압수한 사용한 주사기 1개 및 투명비닐봉투 4개 감정결과 - 양성), 수사보고(A 소변 감정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양 특정 관련), 수사보고(A 모발 감정의뢰 결과 - 양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