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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09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수집을 하는 자로, 피해자 C(81 세, 여) 의 딸 D와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자이다.

2015. 12. 15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D가 빌려 갔던 돈의 이자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고 휠체어를 내동댕이치며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