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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우정 읍 쌍봉로 109-14에 있는 쌍 봉산 근린공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우정 읍사무소 쪽에서 쌍봉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 여, 63세) 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도로 위에 놓여 있던 종이상자를 피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