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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단25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2019. 7. 18. 19:40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원 가입,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ID 생성 및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환수 해주는 방법으로 변경된 ‘D 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 게임물을 이용자 PC 3대와 관리자 PC 1대 총 4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