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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5다77335

대여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평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평창산업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공사보증금 중 1억 원을 철근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보증금에 갈음하여 평창산업개발이나 평창산업개발이 지정한 하수급업체에 1억 원 상당의 철근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 및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속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50,18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을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인정에 관한 위법 또는 판단을 누락하거나, 계약체결의 방법, 하도급계약의 유효 요건, 하도급대금 발생 요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