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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3266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D이 피고 B에게, 2014. 3. 5. 6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부터 2019. 12. 30.까지 대여하고(이를 2015. 1.부터 2019. 12.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30일에 1,00 0,000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 2014. 7. 30. 10,0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함

나. D이 피고 C에게, 연월일 불상경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5. 27.부터 2016. 1. 2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4. 18. 5,0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며, 2014. 5. 27. 65,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27.로 정하여 대여함

다. D이 2015. 4. 1.경 사망한 후 원고가 협의분할로 그 재산을 단독상속함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는 다음과 같이 금전의 지급을 구함 (1) 피고 B에 대하여 2014. 3. 5. 대여한 60,000,000원 중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2015. 1.분부터 2015. 11.분까지의 부분 11,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산일은 피고들에 대한 2015.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마지막 송달일임)의 지급을 구하고, 나머지 2015. 12.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부분은 그 변제기 이후로서 그 다음달 1일에 1,000,000원씩 지급을 구함 2014. 7. 30. 대여한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피고 C에 대하여 연월일 불상경 대여한 10,000,000원에 관하여 마지막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급을 구함 2014. 4. 18. 대여한 5,000,000원과 2014. 5. 27. 대여한 65,000,000원 합계 7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같은 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