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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8. 8. 1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간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세)의 신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운전석 쪽 앞바퀴,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방범 CCTV 캡쳐 사진, 차량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사망), 피해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5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