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8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2:56경 대전 유성구 B, 지하2층 ‘C’ 내 흡연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15세)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2회 걷어찬 후 약 20초간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폭행죄로 2회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