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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15 2016고단17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공모관계]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주시 O에 있는 유한회사 P, 같은 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 김제시 S에 있는 주식회사 T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전북 U에 있는 V군청에서 V군수 W(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 민선 6기)의 비서실장(6급 지방별정직)으로, 피고인 C는 V군청 건설교통과장(5급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피고인 D은 V군청 건설교통과 도로시설 담당 직원(6급 지방시설주사)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X은 익산시 Y에 있는 유한회사 Z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전제 사실 V군은 2015. 4. 3.경 「AA 탐방도로 AB 공사, AC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해

5. 28.경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 공사 중 「AC 공사」를 총 공사비 11,303,436,000원에 낙찰 받았으며, 같은 해

6. 5.경 V군청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V군청은 공사 관리ㆍ감독 및 공사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 주무부처인 건설교통과의 과장, 피고인 D은 위 건설교통과 소속 직원으로 이들은 위 공사의 감독공무원들으로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공사 설계 변경, 공사 하자 처리 등 위 공사 전반에 걸쳐 이를 관리ㆍ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V군수 비서실장으로 V군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P, T에 일괄하도급하지 아니하면 공사 진행을 못하게 하여 공사를 포기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