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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0423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3,952,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나. 피고 D는 35,968,318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C, D, E, 망 I은 망 J의 자녀들이고, 피고 B은 망 J의 처인 사실, 망 I은 2004. 11. 5. 사망한 사실, 피고 F은 망 I의 남편, 피고 G, H은 망 I의 자녀들인 사실, 망 J은 2010. 11. 21. 사망하여 원고 및 피고들이 아래 표의 상속지분대로 상속 및 대습상속 사실, 청주시 상당구 K 대 151.7㎡과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알미늄백색기둥구조 슬라브 및 슬레이트지붕 5층 점포 외 12필지의 상속재산을 원고, 피고들이 상속 및 대습상속한 사실, 망 J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359,967,500원(= 본세 326,735,120원 가산금 33,232,380원)이 부과된 사실, 위 상속세 중 피고 B이 관리하던 망 J의 예금계좌에서 119,916,400원, 피고 G, H의 예금계좌에서 각 5,360,690원이 압류집행된 사실, 원고가 자신의 금원으로 2011. 5. 31.경 1억원, 2014. 4. 29.경 22,969,600원, 2014. 7. 8.경 95,353,51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2014. 3.경 청주세무서는 망 J의 생존시 누락된 추징 세액으로 종합소득세 12,578,272원(2008 ~ 2010년분)과 지방소득세 1,295,520원(2008 ~ 2010년분), 가산금 1,597,168원 등 합계 15,470,960원을 부과한 사실,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가산금 등을 원고의 돈으로 모두 납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대납한 상속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등의 합계액은 233,794,070원인데 원고, 피고들이 그 금액 중 상속지분대로 부담하는 부분은 아래 표의 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당사자 성 명 상속지분 금액 계산내역 비고 원고 A 2/13 35,968,318원 233,794,070 × 2/13 피고 B 3/13 53,952,478원 233,794,070 × 3/13 피고 C 2/13 35,968,318원 233,794,070 × 2/13 피고 D 2/13 35,968,318원 233,794,070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