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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3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기업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인출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E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26.경까지 28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F, G, E은 국내외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을 빙자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F은 G 등을 사주하여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접촉해 금융기관 예금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해 오도록 함과 동시에 모집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H(일명 I)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고, G, E은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등을 통해 예금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해 이를 F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결국 위 금융계좌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