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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나3009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0. B와 사이에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B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1. 6. 20.부터 2012. 6. 20.까지로 하며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단, 대인배상Ⅰ에는 미적용)이 부가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 각 피보험자 이외에도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본다.

다.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 상해보험 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C은 2012. 1. 24. 11:30경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 성곡I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대구 쪽에서 흥해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가드레일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A이 상해를 입었다.

마. 피고는 피고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보험 특약에 기하여 A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