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미건은 275,454,639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2...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외 1필지(지상 1단지 : 101동, 102동 총 131세대) 및 E 외 1필지(지상 2단지 : 201동, 202동 총 131세대) 소재 A오피스텔 4개동 262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미건(이하 ‘피고 미건’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 1단지를, 피고 토야 디.앤드.씨(이하 ‘피고 토야디앤드씨’라고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 2단지를 각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 미건, 토야디앤드씨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B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2008. 2. 20.경 B과 이 사건 오피스텔 1단지에 관하여 피고 미건을, 이 사건 오피스텔 2단지에 관하여 피고 토야디앤드씨를 각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1, 2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0. 3. 10. 아래 표 1, 2의 순번 3, 4, 5에 해당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관하여는 보증채권자가 피고 미건, 토야디앤드씨에서 원고로 각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7. 12. 28. ~ 2008. 12. 27. 338,553,440 2 2007. 12. 28. ~ 2009. 12. 27. 241,058,578 3 2007. 12. 28. ~ 2010. 12. 27. 17,767,474 4 2007. 12. 28. ~ 2012. 12. 27. 79,289,562 5 2007. 12. 28. ~ 2017. 12. 27. 79,289,562 합계 755,958,616 <표 1 - 1단지>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7. 12. 28. ~ 2008. 12. 27. 339,028,530 2 2007. 12. 28. ~ 2009. 12. 27. 237,558,385 3 2007. 12. 28. ~ 2010. 12. 27. 17,760,586 4 2007. 12. 28. ~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