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2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전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3세),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사업팀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과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1:00경 용인시 소재 기흥구청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23:50경 피해자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가기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3:00경부터 2018. 10. 13. 02:30경 사이에 위 나이트클럽 2층에 있는 호수불상의 룸에서, 불상의 웨이터를 불러 위 D, E에게 부킹을 시켜주라고 하여 두 사람이 룸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옮겨 앉은 후 “사는 게 힘들지, 내가 너 참 이쁘다. 얼굴도 예쁜 게 맘도 예쁘고, 혼자 힘들지”, “내가 10억 원이 있다. 너랑 나랑 편하게 오빠 동생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리에 앉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떨어져 앉자, 피고인은 “너 오늘 집에 가니, 내가 방 잡아줄게. 내가 너 데려다 주고 문지방만 안 넘어가면 되잖아. 아 빠구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쓰다듬어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E과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위 D 또는 E가 피해자와 같이 위 룸 안에 있다가 위 D, E가 잠시 자리를 비워 다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