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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2고합3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Ⅰ.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I리조트(이하 ‘I’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이다.

J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로 강원 고성군 L에서 스키장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K은 외환위기로 1998. 2. 17.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2003. 5. 20. 파산하였고, K의 자산은 M 유동화전문회사(이하 'M'라 한다)로 인수되었다.

J는 이 사건 리조트를 되찾기 위하여 G을 설립하고, 2002. 1. 4. 및 2006. 12. 8. 두 차례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M로부터 위 K의 자산을 125억 원에 다시 인수하였으나 추가 자본 조달이 어려워 사업매각을 고려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G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2007. 7. 5. 7인의 G 주주들(J는 G의 주주인 N, O, P을 대리하였다.)로부터 H 명의로 G의 주식 143만 주 및 G 소유의 부동산을 50억 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 잔금 25억 500만 원에 관하여 재무제표와 실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확인될 경우 그 차액을 공제하는 조건을 부기함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8. 10. 추가로 H와 I의 명의로 G의 주주들을 대표한 J와, 피고인들이 ① G의 체불노임 정산, ② G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대한 57억 원 채무 변제, ③ R리조트 콘도 107동 803호 및 G 소유의 아파트 3채의 소유권을 J 측에 이전, ④ 주주들의 단기 차입금 11억 9,200만 원 변제, ⑤ J에게 커미션 25억 원 지급 등의 반대급부를 지급하면, Q은 이 사건 리조트 내에 있는 렌탈하우스의 소유권을 I에 이전하고, G은 그 경영권을 I에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7. 5. G의 주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