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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노69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D, A, CE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CE) 1) 피고인 A ( 가) 제 1 원심판결 중 의료법위반의 점 : 피고인 A은 피고인 CD으로부터 병원 건물 및 시설을 인수하고 2015. 7. 경에는 자신의 비용을 투자 하여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병원을 운영 하다 이후 CE에게 병원 운영권을 양도한 것일 뿐 비의료 인인 피고인 CD과 공모하여 동업 내지 고용의 형태로 병원을 운영한 바 없다.

( 나) 제 1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 : 피고인 A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운영한 바 없고, 요양 급여를 청구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요양 급여를 지급 받은 바 없으므로 요양 급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 제 1 원심판결 중 약사법 위반의 점 : 상황 버섯 차는 약사법 적용 대상인 약이 아니고, 피고인 A이 판매목적으로 이를 제조한 바도 없다.

피고인

A은 다이어트 한약 제조에 관련한 바 없고, 공진단은 경동 시장에서 구매하여 꿀을 발라 개 당 포장하였을 뿐 직접 제조한 바 없다.

( 라) 제 1 원심판결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 피고인 A이 병원 운영을 주도하거나 공동운영한 사실이 없고, CV, CW는 피고인 A이 채용한 바 없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마) 제 2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 : 공사대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은 공사업자들인 피해자들 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여 공사비용을 조달하지 못한 것이고, 임대차 보증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제반 사정의 악화나 계약자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투자금 사기 부분은 투자자가 피고인 A의 자력상황을 잘 알면서 투자한 것이고, 의료장비대금 사기 부분은 의료장비가 피고인 A의 완전한 소유가 된 것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