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5 2020고단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7. 00:35경 보령시 B건물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의 지인을 놀렸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꺾이게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351,35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 차량 파손 부위 촬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만나러 집을 나설 때 과도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반복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하며 상체를 찌르려다 상의를 베는 등 극히 위험한 방식으로 범행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