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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8가단50510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4,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7.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인테리업자로서, 2015. 2. 14. 피고와 사이에 C(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고 한다) 개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35,200,000원, 중도금 26,400,000원, 잔금 26,400,000원), 공사기간 2015. 2. 14.부터 2015. 3. 24.(나중에 2015. 3. 30.로 변경됨)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7. 35,200,000원, 2015. 3. 17. 26,400,000원 합계 61,6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5. 이 사건 치과의원을 개원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4.경 원고의 공사지연을 지적하고 미시공 부분의 시공 및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 5. 4.경 재차 위 요구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5. 5. 29. 원고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35,504,700원의 추가공사까지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9,484,700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88,000,000원 추가공사대금 35,504,700원 - 지급 공사대금 61,600,000원 - 정산금 2,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