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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48494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 C, E 및 망 F과 공모하여, D는 대출브로커 총책, C, E은 임대인 모집책, 피고는 허위 임대인, 망 F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각 하기로 하고, 2012. 5. 4. 국민은행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2015. 4. 13.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5.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약1005호, 그 구체적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D, C도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764 등 판결). 나.

피고 등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함에 있어, 망 F은 2012. 5. 4.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63,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22. 5. 4.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 후 망 F이 국민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28. 국민은행에게 67,129,847원(= 원금 63,000,000원 이자 4,129,847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망 F은 2014. 3. 10. 사망하여 제1심 공동피고 A이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E의 권유에 따라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H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