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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31.선고 2018도1866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2018도18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사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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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617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