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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2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피고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다.

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운송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귀속시키고, 공동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 및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참여업체에 배분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피고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 참여업체에게 재정지원금을 배분한다.

다. 원고는 2010. 6. 24. 소외 B으로부터 인천 서구 C 2,063㎡ 중 1,320㎡를 임차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인가신청을 받아들여 위 토지를 차고지로 인가하였다. 라.

그런데, B은 2011. 1.경 위 인천 서구 C 2,063㎡를 고물상을 운영하는 D에게 임대하였고, D은 그 무렵부터 위 토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장은 2015. 8. 28. 원고에게 2010. 6. 24.부터 2014. 12.까지 이 사건 차고지의 이용에 따른 재정지원금 207,765,836원의 2배에 해당하는 415,531,670원을 2015년 7월분 재정지원금 지급시부터 차감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관련 시 특정감사 결과 “차고지 불법 용도변경 업체에 과다 지급한 차고지비 회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다지급한 차고지비를 회수코자 하오니, 해당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2015. 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