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11393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