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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노25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근로자 D의 연봉은 5,000만 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한 임금, 퇴직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D이 연봉이 7,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연봉인상 합의가 있긴 하였으나 이에 대한 서면이 작성되거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바도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D은 2016. 9. 19.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2018. 5. 16.자 이메일에 의하면 「D의 최종확정 연봉 7,800만 원을 2017. 10.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을 피고인이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D 사이의 연봉인상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이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위 합의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인과 D 사이의 연봉인상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