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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3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013. 5월경 약 1개월간 직원으로 종사를 하다가 퇴사 후 피해자를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2014. 3. 4. 검찰청에서 대질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4. 13:5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검찰청 9층 902호 대기실 앞에서 별건 폭행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자료를 삭제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